오는 9월부터 저소득가구 아동 및 장애인 시설 이용자들이 보장성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소액으로 저소득층 아동 등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소액보험(Microinsurance)’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보험 대상자는 차상위 계층의 조손 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가운데 우선 736명으로 이들은 총 보험료의 5%(5만4,000원)만 부담하면 3년간 후유 장애, 입원 급여 등 보험 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 장애인 시설 이용자 2만 여명은 무료로 소액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소액서민금융재단과 10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소액보험 외 저소득 시민의 자활ㆍ자립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 및 제공에 함께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