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1일 가짜 양주와 유사휘발유를 만들어파는 행위 등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6개 지방국세청에 민생경제 침해사범 대책추진단을, 104개 세무서에는 특별단속반을 각각 설치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 ▲부정주류와 불법 유류제조.유통 ▲부동산 투기와 이를 조장하는 행위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이다.
국세청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시민들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의 세금감시 고발센터나 가짜양주 신고창구 등을 통해 불법행위자를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