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 유사석유제품 집중단속

정부가 세녹스 등 유사석유제품에 대해 집중단속에 착수했다. 산업자원부는 유사석유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한 석유사업법이 지난 23일 발효됨에 따라 경찰과 석유품질연구소 등 관련 기관을 비롯, 자치단체 등과 가짜 휘발유에 대한 단속작업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를 통해 기존 석유사업법에 의해 고발된 업소를 포함, 모든 가 짜 휘발유 제조ㆍ판매자에 대해서는 개정 석유사업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행정대집행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는 등 제조ㆍ판매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 또 위험물 취급허가 등을 받은 자가 유사휘발유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경우 해당 부처가 관련 인ㆍ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단속에 집행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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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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