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합 잔존법인 한시적 위탁경영

신설법인서 매각·청산때까지신설법인 출범(12월27일)에 맞춰 분리되는 고합 잔존법인이 매각 또는 청산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신설법인의 위탁경영을 받게 됐다. 7일 고합 채권단에 따르면 최근 채권금융기관운영위원회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잇따라 열고 화섬을 중심으로 한 잔존법인의 처리방안을 논의한 결과, 삼일회계법인이 제출한 기업분할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또 잔존법인의 처리방안과 관련, 화섬부문 각 공장별 최대 담보권자가 매각 또는 청산 등 향후 처리방향을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채권단은 매각으로 가닥을 잡은 공장의 경우 내년 3월까지 매각작업을 마무리하고, 청산으로 결정된 사업장은 6월 이전 청산작업에 들어가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뒀다고 덧붙였다. 최인철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