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서 매각·청산때까지신설법인 출범(12월27일)에 맞춰 분리되는 고합 잔존법인이 매각 또는 청산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신설법인의 위탁경영을 받게 됐다.
7일 고합 채권단에 따르면 최근 채권금융기관운영위원회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잇따라 열고 화섬을 중심으로 한 잔존법인의 처리방안을 논의한 결과, 삼일회계법인이 제출한 기업분할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또 잔존법인의 처리방안과 관련, 화섬부문 각 공장별 최대 담보권자가 매각 또는 청산 등 향후 처리방향을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채권단은 매각으로 가닥을 잡은 공장의 경우 내년 3월까지 매각작업을 마무리하고, 청산으로 결정된 사업장은 6월 이전 청산작업에 들어가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뒀다고 덧붙였다.
최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