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9월부터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신고 플랫폼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업체의 해외 주문 및 판매 내역을 자동으로 수출신고로 변환해주는 서비스다. 관세청은 또 자유무역지역의 국외 반출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한중 세관협력을 통해 해상배송체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오는 6월부터는 항공 특송업체가 신규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해상 화물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7월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