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5일 스톡옵션 문제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 김정태 국민은행장과 수익증권 환매과정에서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로버트 코헨 제일은행장에 대해 각각 주의적 경고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검사결과 김 행장은 차액현금교부방식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해 자기주식교방식보다는 13억원, 신주교부방식 보다는 113억원을 은행에 추가 비용으로 전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행장은 또 자회사인 국민카드 소지자 33만4,000명에게 예외적으로 국민BC카드를 발급해 카드부문 건전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받았다.
제일은행은 지난 3~4월 수익자의 환매청구 절차 없이 수익증권 3,373억원을 부당 환매하고 환매 대금 196억원을 본인 확인 없이 수익자의 예금계좌를 신규로 개설해 입금하는 등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의적 경고는 같은 업종 전직이나 연임이 금지되는 문책적 경고와는 달리 인사기록에만 남을 뿐 거취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