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우채 환매연기 무효" 논란

"대우채 환매연기 무효" 논란 법원, 손실 금융권배상…금감원 반발 금융감독위원회의 수익증권 환매연기 조치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금융감독원이 정면 반박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가 무역업체 영풍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판결에서 '금감위에 환매대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금감원은 지난 98년 9월16일 투신업법을 개정하면서 금감위의 환매연기 승인권한 조항을 삭제한 것은 사실이나 부칙에 1년 이내의 경과조치가 명시돼 있어 이듬해 8월12일 내린 연기조치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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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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