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방송법 개정안을 내놓은 방송위원회가 케이블 지역방송국(SO)에 대한 대기업 및 외국인의 지분투자 제한 완화를 추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SO 시장에 대기업의 투자 제한이 100% 폐지되고 외국인의 지분 참여도 49%까지 확대될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방송위의 법개정안 관계자는 21일 “케이블 방송 시장에 양질 자본의 유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대기업의 SO 지분 참여 제한은 100% 없애고 외국인 지분을 49%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할지 논의 중”이라며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동일한 의견을 표명함에 따라 입법 예고안 포함 여부를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이블 SO 시장의 대기업 및 외국인 참여 확대는 디지털방송 전환 등을 앞둔 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이지만 당초 방송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현 개정안은 OCN, m.net 같은 채널사업자(PP)에 한해 외국인 지분을 49%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SO 지분 제한이 풀릴 경우 신규 자본이 SO 시장으로 유입, 지상파 위주인 시장 불균형 현상이 완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의 뉴미디어 시장 진출이 사실상 완전 허용되는 것이어서 법 개정시 논란도 전망된다.
<김희원기자 heew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