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취득가액에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부과는 합헌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취득가액으로 양도했을 때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만큼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부과하도록 한 소득세법과 옛 상속세ㆍ증여세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했을 때 시가와 양도액의 차액만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물리도록 한 소득세법 101조 1항과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35조 1항 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실제 양도가액이 밝혀졌다고 해서 시가에 의한 과세가 배척된다면 낮은 세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방안을 시도했다 발각되면 추가 납부하는 각종 편법이 동원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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