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위조 신용카드 사기 사건에 가담하고 윤락업소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는 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5일 외국인 명의의 위조 신용카드와 여권 사본을 이용, 귀금속을 구입하려 한 임모(43ㆍ유흥주점업)씨 등 2명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에게 카드와 여권을 넘긴 서울 중부경찰서 소속 이모(34)순경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수사의뢰를 받아 보관 중이던 카드와 여권을 이 순경에게 건넨 같은 경찰서 조모(33)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순경은 지난 달 초 조 경장이 수사중이던 위조 신용카드 6장과 여권 사본 1개를 넘겨 받아 같은 달 16일 평소 알고 지내던 임씨 등에게 이 가운데 카드 4장과 여권 사본 1개를 넘겼다.
임씨 등은 이를 이용, 인천 북구 신곡동 모 귀금속점에서 자수정 등 1,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 한 혐의다.
서울경찰청은 또 용산경찰서 소속 김모(49) 경사가 2001년 11월17일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윤락업소 주인 박모(47ㆍ여)씨로부터 “단속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원을 받는 등 매달 20만~110만원씩, 28차례에 걸쳐 1,220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혐의로 구속했다. 김 경사는 특히 경찰 정복을 입고 윤락업소에 찾아가 월정금 형식으로 돈을 받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