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상품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료의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보험업계와 카드업계 간에 찬반 논란이 빚어져 법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6일 저축성 보험상품에 한해 보험사가 가입자의 카드결제를 거부해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제재 받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생명보험과 연금보험 등은 이자가 붙기 때문에 만기환급금이 불입액보다 많은 저축성 보험상품인데 보험 가입자가 카드로 보험료를 낼 경우 최장 47일인 카드의 신용공여 기간에 무상으로 이자를 받는 차익거래 발생 소지가 있다”며 “쉽게 말해 카드라는 `외상`을 끊고 저축이자는 챙기는 불로소득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측은 “외상저축 시비를 차단하고 보험사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더는 방안”이라며 적극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업계측은 “가뜩이나 신용불량자 증가로 인해 부실이 누적된 상태에서 카드업계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