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만 6세 이하에서 8세 이하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국가공무원법의 육아휴직 요건을 이같이 완화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승진 소요 연수에 포함되는 육아휴직 기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3년까지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 중 1년만 재직 기간으로 인정되지만 세 자녀 이상 공무원의 경우 모든 육아휴직 기간을 재직 기간으로 산정해주기로 하고 공무원임용령을 9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