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노 대통령의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 선거법 위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2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탄핵사유의 하나인) 노 대통령의 행위 또는 발언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선거중립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또 기자회견의 발언은 일반적인 의견개진에 불과하므로 부정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무부는 이 같은 점에서 “선거법 위반 이라는 사안이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정당화 시킬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 측근비리는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의 일들로 직무집행 중 행위가 아니어서 탄핵사유가 될 수 없으며, 경제파탄 등 실정부분 역시 정책적 실패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영역에 속한다며 탄핵사유로는 부적합 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탄핵소추제도가 함부로 남용되지 않도록 심판요건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