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무부 “盧 선거법위반 안했다”

법무부는 노 대통령의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 선거법 위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2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탄핵사유의 하나인) 노 대통령의 행위 또는 발언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선거중립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또 기자회견의 발언은 일반적인 의견개진에 불과하므로 부정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무부는 이 같은 점에서 “선거법 위반 이라는 사안이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정당화 시킬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 측근비리는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의 일들로 직무집행 중 행위가 아니어서 탄핵사유가 될 수 없으며, 경제파탄 등 실정부분 역시 정책적 실패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영역에 속한다며 탄핵사유로는 부적합 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탄핵소추제도가 함부로 남용되지 않도록 심판요건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관련기사



이규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