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성매매법 시행 일주일간 성매매사범 468명 검거

경찰청은 지난 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일주일간의 성매매 특별단속을 통해 성매매영업 240건을 단속하고 성매매사범 468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단속된 성매매영업을 유형별로 보면 룸살롱ㆍ단란주점 등 유흥업소가 41건, 퇴폐이발소 16건, 집창촌 14건, 스포츠마사지 13건, 광고지 배포 13건 등이다. 성매매사범은 성매수 남성이 16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매매업주(130명), 성매매 여성(7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업주 13명과 성매수 남성 7명 등 21명은 구속됐으며 27명은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420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한편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구조센터에 신고전화가 급증해 지난 일주일간 159건의 신고전화가 접수됐다. 신고자 유형별로 보면 시민 제보 69건, 피해여성 신고 50건, 피해여성의 가족ㆍ친구 신고 22건, 시민단체 신고 7건 등이었다. 신고 내용별로 보면 성매매 신고가 7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매매 강요 24건, 화대 갈취 6건, 성폭력 5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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