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변리사시험의 영어과목이 토플(TOEFL)과 토익(TOEIC) 등 민간시험으로 대체된다.
정부는 4일 오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변리사 1차 시험과목 중 영어시험을 객관식 필기시험에서 토플ㆍ토익 등으로 대체하는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입되는 영어시험은 시험통과 여부만을 결정하며 총득점에는 합산되지 않을 전망이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시험별로는 토플(PBT) 530, 토플(CBT) 197, 토익 700, 텝스 625, G-TELP(Level 2) 65, FLEX 625점 이상이라야 통과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는 2005년 시험의 경우 2003년 1월1일 이후에 취득한 성적이어야 유효하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정부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을 개정,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되는 경찰 행정발전유공 특별승진을 앞으로 매분기 또는 매월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세심판원 조사관에 3ㆍ4급 국가공무원 외에 우수한 외부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