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의 수익증권 운용한도가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신협중앙회는 현재보다 4,000억원 가량의 수익증권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협중앙회의 자산운용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수익증권 매입한도를 전월 말 신용예탁금자산총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협중앙회는 3월 말 현재 신용예탁금 4조2,600억원 중에서 약 8,100억원 정도의 수익증권을 매입해 운용하면서 한도를 거의 채운 상황이다.
신협중앙회의 수익증권 운용한도를 10% 올리면 약 4,000억원 정도의 수익증권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신협중앙회는 그동안 채권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형 수익증권에서 일부 손실이 나고 있는 가운데 한도가 없어 상승세에 있는 주식을 사들이지 못해 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금감원은 신협중앙회의 자산운용능력을 감안해 직접적인 주식투자 한도는 현행 10%로 그대로 묶어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