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장기주식형 신탁저축 상품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판될 예정이다.
또 비과세 장기주식형 신탁저축에는 고객이 일정 수수료를 내면 증권회사가 주식ㆍ채권ㆍ파생상품 등에 자유롭게 투자, 돈을 불려주는 일임형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계좌)도 포함돼 랩어카운트 투자에 따른 배당 등의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각종 투자 대기성 자금이 증시로 들어와 증시부양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비과세 장기주식형 신탁저축 상품 신설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정세균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심의, 이같이 수정의결하고 23일 전체회의에 넘겼다.
이 법안은 법사위의 법률체계 검토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비과세 장기주식형 신탁저축은 1인당 8,0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등을 60% 이상 보유하는 증권투자신탁ㆍ뮤추얼펀드 등 주식간접투자상품에 가입, 1년 이상 유지할 경우 2005년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다. 재경위는 이날 소위에서 정 의원이 제출한 법안 원안을 수정, 일임형 랩어카운트도 비과세 장기주식형 신탁저축에 포함시켰다.
이한규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은 “비과세 장기주식형 신탁저축 신설로 투자자들은 연간 1인당 최대 40여만원, 전체 약 450억원의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과거 장기증권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처럼 증시 자금유입과 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