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호저축은행 배드뱅크 참여 허용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쳐 상호저축은행이 배드뱅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상호저축은행이 취득한 한마음금융㈜ 등 배드뱅크 출자증권에 대해서는 투자제한을 받지 않는 유가증권으로 분류해 상호저축은행이 원활하게 배드뱅크에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또 경기 침체로 인해 신규 소액 신용대출 취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연체율이 당분간 높은 상태로 지속될 것으로 보고 부실채권 상각재원을 충분히확보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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