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제조치로 원가구조 등 취약 어려움”제약협회가 장기간 판매되고 있는 장수의약품의 가격을 인상해주고 매출채권 회수일을 단축시키는 등 제약관련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30일 제약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의약품가격 현실화와 허가업무의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문에서 협회는 10∼20년이상 판매되어온 장수의약품들이 정부의 가격억제조치로 원가구조가 취약해지고 유통마진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미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된 우수 의약품인 만큼 약가 인상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랫동안 판매되어온 유명의약품에 대해 시리즈 상표명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한편 의약품가격 표시중 가격인상 상한폭을 20%이상에서 20% 초과로 고쳐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는 의료보험약가의 관리를 위해 원가이하 낙찰품목을 삭제하는 등 사후관리를 수시로 실시하는 한편 25%의 유통거래폭을 지키고 매출채권 회수일을 90일 이내로 정착시키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외국에서 장기간 사용된 의약품을 신약으로 수입하는 경우 판매후 조사를 면제해주고 생약(한방)제제의 유효성 및 안정성에 대한 심사기준도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제약협회는 ▲의약품의 광고매체 확대 ▲제약협회에 약사감시 자율지도 업무 부여 등을 건의했다.<정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