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기업(중소기업)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구매 기업(대기업)이 부도를 맞아 돈을 갚지 못하면 중소기업도 연쇄 부도 위험에 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5일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 및 은행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대한 보험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협력업체가 외상매출채권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대기업의 부도에 따른 연쇄 부도와 은행의 손실 확대를 막겠다는 것이다. 유럽은 상거래의 60~70%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0.8%에 불과해 보험 도입 및 확대가 절실하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이기연 부원장보는 "최근 '웅진 사태'에서 보듯 협력업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부메랑이 돼 오히려 협력업체에 부담이 됐다"며 "은행과 대기업이 상생 차원에서 보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등 다양한 재원 마련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외상매출채권 발행 잔액은 14조7,000억원이다. 이 중 대기업이 대출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협력업체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붙은 대출은 9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64%에 달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판매금을 떼일 뿐만 아니라 금융권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 위험에 노출된 중소기업이 많다"며 "미결제 사태가 발생하면 구매 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발행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