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용불량국 수출업체 지원 확대

수출입銀, 여신한도 4~5배 늘리기로수출입은행은 위험국에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 적용해왔던 국별여신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위험국분류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여신금액 2,000만달러 미만의 수출거래에 대해서는 위험국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주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4일 개도국 플랜트 수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대외위험관리 차원에서 국가신용도 불량국에 대해 제한적으로 운용해오던 내부 여신방침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동안 위험국에 대한 여신한도에 걸려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는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별여신한도를 기존보다 4~5배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위험국 분류기준을 완화, 이란ㆍ멕시코ㆍ불가리아 등 15개의 요주의국들을 위험국에서 제외, 이들 국가에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반국과 동일한 조건과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수은은 ▲프로젝트파이낸스 방식의 거래 ▲ 여신금액 2,000만달러 미만의 수출거래 ▲공급자 신용방식의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국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국내 업체들은 위험국 수출에 따르는 협조융자 의무나 복잡한 승인절차 등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수출입은행은 이와함께 지금까지 위험국 수출거래시 수입자에 부과돼온 대외위험수수료 할증제(초고위험국 100%, 고위험국 50% 할증)를 폐지해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주기로 하고 지원절차 역시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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