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설되는 부동산 임대 법인 중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매입해 등기하는 경우(매입 임대)에는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부동산투기 억제가 필요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받지 못한다.
14일 행정자치부는 규제개혁과 임대주택 활성화 차원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매입 임대 사업 법인에 대해서도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법인(건설업체 등)이 건물을 지어 임대업을 하는 경우(건설 임대)를 포함, 등록세 중과세 면제 대상 범위가 그만큼 넓어지게 됐다.
지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주택 매입 임대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등기 및 취득 부동산 등기에 대해 등록세의 최고 3배가 중과세된다. 이 경우 등록세율은 보통 2%에서 6%로 증가하게 된다.
행자부는 이 같은 방침을 오는 10월 초 국무회의에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개인 임대사업자는 지금도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은 8ㆍ31 대책 발표에 따라 앞으로 개인이든 법인이든 기존 2채에서 5채 이상의 임대용 주택을 소유해야만 가능하도록 기준이 크게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