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카드 현금서비스 금리 구간별로 회원 분포를 알게 돼 고객이 카드사별 현금서비스 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카드사 간 현금서비스 금리인하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저신용층이 주로 이용하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리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금리 비교공시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현금서비스 적용금리(취급 수수료 포함) 12개 구간별 전체 회원의 분포와 매월 현금서비스 실제 이용회원의 분포가 신규 공시된다.
이용자들은 금리대별로 분포 비중을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면 된다. 예를 들어 A카드사 고객이 20% 중후반대의 금리에 많이 몰린 반면 B카드사가 20% 후반~30%대 금리에 더 많이 몰려 있다면 A카드사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