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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단독주택 '현금청산' 주의
입력2009.07.02 16:54:16
수정
2009.07.02 16:54:16
재개발 사업과 달리 조합원 우선 분양권 규정 없어<br>조합, 일반물량 늘리려 소규모 지분 강제 청산 가능
 | 서울에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지분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분이 작으면 현금 청산될 가능성도 높은 만큼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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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될 예정인 단독주택에 투자할 때는 각별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정 조합원 수에다 일반분양 물량을 감안하면 현금청산될 가능성이 높은 조합원 지분도 있어 자칫 잘못 지분투자를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6월 조합을 설립하고 올 6월 시공사 선정을 마친 강남구 대치3동 1지구의 경우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보유해 조합원 자격을 지닌 사람은 총 429명이다.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이 지역에 총 12개 동, 494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단순계산하면 전체 가구 수에서 조합원 몫을 뺀 6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 돼야 하지만 이곳의 재건축조합 측은 170가구가량을 일반분양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예정 조합원은 429명이지만 사업동의서를 제출해 시공사 선정총회에 참여한 사람은 318명에 불과한 만큼 나머지 몫을 일반분양으로 돌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업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가구의 대다수는 보유지분의 면적이 작아 현금청산이 불가피하다. 몇 가구를 짓든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권이 있는 재개발 사업과 달리 재건축 사업은 이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조합원 자격을 갖췄더라도 조합 임의대로 강제 현금청산할 수 있다. 이 사업지의 김욱 조합장은 “사업이 진행되면 동의서를 다시 받을 예정”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27㎡ 이하 지분 보유자는 현금청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영진 예스하우스 대표는 이에 대해 “조합원 간 보유지분이 엇비슷한 아파트 재건축과 달리 단독주택 재건축에서는 현금청산 지분 기준이 문제가 된다”며 “일반분양을 늘려 사업성을 높이려는 조합과 청산 대상이 되는 조합원 간 갈등이 나타나며 이는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현금청산에 대한 우려 속에 지분 값도 양극화하고 있다. 여유 있게 아파트를 배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분인 50㎡ 정도의 빌라는 3.3㎡당 5,000만원선에서 거래되고 호가는 최고 5,500만원선까지 뛰었지만 현금청산 우려가 있는 지분은 거래가 뚝 끊겼다. 대치3동 J공인의 한 관계자는 “소형 지분은 아예 (투자를) 권하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시공사 선정은 이뤄졌지만 사업진행이 더딘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올해 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재건축조합 설립 직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돼 조합들의 자금사정은 나아졌지만 실제 사업추진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대치3동 1지구만 해도 조합설립 6년이 지나도록 아직 재건축을 위한 구역지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대치동 K공인의 한 관계자는 “대치동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어 지금 투자에 나설 경우 전매도 불가능하다”며 “5년 이상 목돈을 묻어둘 각오를 하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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