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 사이버비즈니스 관련 특허정책이 `경쟁활성화를 통한 산업육성`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BM특허와 경쟁정책` 연구보고서(한현옥ㆍ부산대 교수)를 통해 “현행 법 체계는 인터넷 관련 BM특허가 `지적재산권 보호`에 치중, 경쟁을 제한하고 사이버비즈니스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한 교수는 보고서에서 “BM특허의 존재로 경쟁사업자들은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거나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며 “인터넷 세계 최강국인 한국이 사이버비즈니스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장벽`을 조속히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대거 출원된 BM특허가 2002년부터 특허로 등록된 후 특허무효심판 청구 등 특허를 둘러싼 분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이미 삼성전자의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학습방법 및 장치`특허가 발명의 성립성은 인정되나 진보성이 없어 특허분쟁을 통해 무효로 판결됐고, 최근 한솔 CSN의 `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 시스템 및 그 방법(제휴마케팅)`특허에 대한 분쟁 특허무효 논란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BM특허란 주로 인터넷에 관련된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 통신기술과 사업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방법 발명에 주는 특허를 말한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