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억대 수입 법인차 탈세 막는 법안 발의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억대의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운영해 탈세를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수억원을 호가하는 ‘슈퍼카’를 리스 등으로 사는 비율이 최대 90%를 넘을 정도로 탈세가 만연해 있는 탓이다. ★본지 6월27일자 2면 단독보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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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리스와 렌트 등을 통한 승용차의 법인세법상 필요경비 인정액을 3,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실제 롤스로이스나 벤틀리처럼 차가격이 4~6억원까지 달하는 차의 경우 법인명의 비율이 최대 96%에 이른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랜드로버 같은 고급 브랜드의 경우도 법인비율이 60%를 웃돈다. 현재 리스나 렌트로 쓰는 법인차의 경우 한도 제한없이 유지·보수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차량 값이 1만8,500달러(약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세금공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일본은 차량 가격 300만엔(약 2,600만원)까지만 업무용 차량으로 비용처리 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캐나다와 호주에서도 업무용 차량 구입 비용에 제한을 뒀다.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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