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유전적 질환 등 부득이한 경우로 허용된 낙태라고 하더라도 임신 24주가 지나면 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없게 된다. 지금은 ‘허용된 낙태’의 경우 임신 28주 이내면 수술을 받을 수 있다.
현행 법령에는 모든 인공임신중절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지만, 우생학적 또는 유전적 질환자의 경우 제한기간을 두어 일부 허용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종교계, 여성계, 보건의료계, 학계 관계자들의 논의 결과를 반영, ‘합법적인 낙태’의 허용기간을 지금보다 4주 단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영국(24주 이내), 독일(12주 이내), 일본(22주 이내) 등 해외 사례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또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ㆍ유전학적 질환의 종류도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등 유전성 질환으로 태아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허용됐던 정신분열증, 조울증, 간질증, 정신박약증, 운동신경원 질환, 혈우병, 현저한 범죄 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2010년 7월부터 문을 여는 산후조리원은 건물 2층 이하에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간호사 인력의 30% 내 범위에서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