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인 취득세 감면이 조세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취득세 감면으로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예산으로 보충한다면 결국 주택거래자가 납부할 세금을 일반 국민들이 대납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25일 국책연구소 한 관계자는 "지방세수 결손을 예산으로 메워준 사례는 없다"며 "주택거래를 하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고 대신 일반 국민들의 세금으로 부족분을 채워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분명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 9억원 이상 고가 주택거래자에게 더 많은 감면 혜택이 돌아가는 점도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인다는 부동산 세제의기본 원칙에 따라 취득세를 조정한 것"이라며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취득세 감면 등 주책거래 활성화 정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 사실상 중앙정부가 보전할 세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세인 취득세 감면보다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인하하려면 기본세율을 내리거나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내리는 방법이 있지만 어느 쪽을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더 이상 내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8일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한다. '주택 취득세 경감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검토 TF'는 재정부 구본진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을 반장으로 관계부처 국장급, 지자체 대표 및 지방재정 전문가로 구성돼 운영된다. TF에서는 재정보전을 위한 기준설정과 구체적인 보전방식 및 규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세수 보전 방법에 대한 입장차가 커 TF가 결론을 쉽게 찾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는 취득세가 거둬 바로 지출이 가능한 세금인 만큼 정부에서 월마다 보전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중앙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액을 계산 한 후 내년 예산에 편성해준다는 입장이다. 기준도 문제다. 세수 보전을 위해 기준을 전년도 세수로 볼지 평균으로 볼지도 문제다.
논란 속에 정부가 TF를 만들었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일몰 시점에 쫓겨 후속대책의 윤곽도 잡지 못한 채 발표부터 한 정부의 섣부른 정책 집행은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