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탄산음료에 금지색소 사용… 식약청, 일화 '탑씨' 적발

탄산음료에 금지된 색소를 사용한 업체가 보건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음료 등에 금지된 합성착색료인 ‘식용색소 적색2호’가 사용된 탄산음료 ‘탑씨포도맛’과 혼합음료용 시럽 ‘탑씨포도맛시럽’을 적발하고 이 제품을 제조한 ㈜일화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위해사범중앙수사단에 파견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진행된 첫 사건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일화는 충북 청원군 소재 일화초정공장에서 지난해 5~11월 적색2호를 첨가해 탑씨포도맛 141만병과 탑씨포도맛시럽 746병을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적발된 후 제품을 자진 회수하고 있다. 적색2호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타르색소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5월부터 과자류와 음료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적색2호 공급 업체에서 자료를 추가 확보해 캔디ㆍ과자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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