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원, 한미銀 공개매수 위반 삼성證 제재키로

삼성증권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4일 금감원은 “삼성증권이 주간사증권사임에도 불구하고 한미은행 주식 공개매수에 참여함에 따라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조만간 삼성증권에 대해 고의성과 내부통제시스템 작동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제재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공매매수 취급자(주간사)는 공매매수 물량을 사들이지 못하도록 돼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3~30일가지 한미은행 주식 97.5%를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221만5,880주를 매수, 4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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