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4일 금감원은 “삼성증권이 주간사증권사임에도 불구하고 한미은행 주식 공개매수에 참여함에 따라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조만간 삼성증권에 대해 고의성과 내부통제시스템 작동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제재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공매매수 취급자(주간사)는 공매매수 물량을 사들이지 못하도록 돼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3~30일가지 한미은행 주식 97.5%를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221만5,880주를 매수, 4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