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결정 2제] 계모자간 상속 불인정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계모와 계자(전처 소생 자녀) 간 상속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민법 제1000조는 제1순위 상속인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규정해 혈족이 아닌 계모자는 상속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판부는 "계모자 관계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산물이어서 오늘날의 가족관계에서는 타당성이 없고 계부자 관계는 불허하면서 계모자 관계만을 인정하는 것은 양성평등에도 반한다"며 "입법자가 이런 사정을 고려해 계모자 관계를 폐지하고 계자를 상속권자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행 민법상 계모자 관계는 혈족이 아닌 인척관계에 불과한데 외국 법제도에서도 인척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계모와 계자가 법적 모자관계를 원할 경우 입양신고를 통해 친생자 관계와 같은 법적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상속이 아니더라도 증여나 유증 등의 방식으로 양자간 재산 이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부친이 계모와 이복동생을 남겨둔 채 사망하자 "계모가 사망하면 이복동생들만 재산을 상속 받게 된다"며 이 사건 헌법 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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