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과징금 부과 놓고 금융당국ㆍ법무부 갈등 심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안을 놓고 금융당국과 법무부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권한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법무부는 권한 남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 금융정책연구회와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 오입 방안’ 세미나를 공동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측은 “투자자 보호와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법무부측에서는 “행정목적에 따른 남용가능성이 있다”는 기존의 입장만 반복하며 합의점 도출에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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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들 부처간 이견으로 불공정거래를 막을 수 있는 과징금 부과 방안 마련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문성이나 필요성을 강조한 금융당국과는 달리 법무부 측이 오남용 문제로 과징금 부과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사를 고집하자 “너무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협의체 기구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전담하는 불공정거래행위원회를 도입하자는 법무부 측 제의에 “전문성도 없이 금융당국의 영역까지 침범하려 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징금 도입은 형사절차의 부담을 줄여주는 등 높은 실효성이 기대된다”며 “검찰조직이 확대되고 금융에 관한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은 상태에서 과징금 부과 문제를 계속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법무부 측 입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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