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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전혜빈, 2억원 손배소 당해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사진 - 한국미디어네크워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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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전혜빈(26)씨가 광고 문제로 2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웨딩업체인 O사는 "전씨가 계약을 어기고 집행 중인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 결혼박람회의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없어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전씨는 O사를 상대로 영상 광고물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천500만원의 배상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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