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재개발과 비슷한 절차를 거친다. 가장 처음 조합원을 모집한 후 부지를 매입하고 이후 ▦원주민 이주 및 철거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착공 및 준공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합은 조합원이 건설예정 세대 수의 절반 이상,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승인 신청을 할 때는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해야 한다. 토지사용승낙서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타인이 특정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해 주는 문서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은 일반 재개발 등에 비해 까다롭다. 먼저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 입주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 1채만 소유한 세대주여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부지를 100% 매입해야 사업이 가능하다. 조합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엔 95%만 확보해도 되지만 재개발(80%)에 비해 매입해야 하는 토지의 비율이 높아 일부 지주가 반대할 경우 사업이 기약 없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일단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할 수 없다. 주택법 시행령이 정해놓은 특별한 사정은 ▦조합원 사망 ▦사업계획승인 이후 입주자 지위가 양도ㆍ증여 등으로 변경된 경우 ▦조합원 탈퇴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예정 세대 수의 50% 미만인 경우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돼 자격을 잃은 경우 ▦주택건설예정 세대 수가 변경 돼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 수의 50% 미만인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