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득세법 국회 통과…638만명 1인당 7만1,000원 돌려받아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환급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560억 원을 638만 명에 환급하도록 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000원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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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세금 폭탄’ 논란이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무산됐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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