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개발위해,상반기 법개정정부는 도시지역에 비해 개발이 쉬워 개발 부작용이 많은 수도권주변 등의 준농림지역을 도시계획구역에 편입시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준농림지역 내 고급음식점, 러브호텔 등 유흥·퇴폐업소에 대한 건축제한행위를 국토이용관리법령에 명시해 건설을 억제하기로 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전 국토면적의 27%에 달하는 준농림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 상반기 중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또한 보전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장기적으로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행쇄위는 또 정보통신 등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에 잠정표준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제품의 수요촉진을 위해 우수단체표준품질 인증제품에 대해 KS표시제품과 동등한 구매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행쇄위는 이와 함께 자연공원 내 사유지와 공원구역 밖 국·공유지를 교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연공원 내 거주용 주택의 증·개축제한 완화 ▲국립공원 내 놀이시설과 숙박시설 등 설치를 위한 국·공유지 매각, 대부행위 금지방안도 추진중이다.<임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