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의 근무 시간을 허술하게 적은 작업일지를 제출했다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삼성테크윈이 입찰제한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삼성테크윈이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상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었던 이 사건 작업일지는 연구원들의 단순한 착오와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고 이로 인해 공정한 경쟁과 계약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