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에게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구속 기소된 김 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김 원장은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9월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구속)과 강성우 부산저축은행 감사(구속)로부터 "대전저축은행을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