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회생모색 신성건설 "피인수합병 추진"

채권단에 의견조회서 발송

회생모색 신성건설 "피인수합병 추진" 채권단에 의견조회서 발송 김상용 기자 kimi@sed.co.kr 신성건설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주인 찾기에 나선다. 신성건설은 16일 삼일회계법인을 주관사로 선정해 피인수합병(M&A)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의 M&A는 통상 회생계획 인가 이후 법원의 승인 아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신성건설은 회생계획 인가 이전에 M&A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원의 승인을 얻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회사는 현재 기업회생 채권단 대표 7개사에 M&A 추진에 대한 의견 조회서를 발송한 상태다. 신성건설의 한 관계자는 "통상 기업회생개시 이후 회생계획 인가까지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 피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동의와 채권단의 동의가 이뤄진다면 M&A 작업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회생절차는 신청 이후 1개월 이내에 심사를 거쳐 기업회생절차 개시 또는 파산을 결정하며 개시 결정이 나면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후 기업회생계획 인가가 결정된다. 한편 신성건설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인력조정과 경비절감을 위한 자구계획을 진행 중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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