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 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고령화시대를 맞아 본격적인 임금 피크제 시대를 맞게 됐다.
삭감되는 임금의 최고 50%까지 정부가 근로자에게 보전해 준다는 이 제도는 12월1일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제도와 함께 고령화시대를 떠받치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이 제도가 선진국처럼 활성화되기 위해선 직장인의 인식변화와 노사합의가 필수적이다.
이 제도는 노사 모두에게 ‘윈윈’의 제도이다. 근로자는 어느 연령에 도달하는 때부터 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되지만 그 대가로 조기퇴직이나 구조조정 등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업은 고령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등의 비용을 절약하고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현재 신용보증기금ㆍ한국수자원공사ㆍ대한전선 등 20여개 기업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실시 중인 기업을 분류해보면 정년보장형, 고용연장형 두 가지를 절충한 형이다. 어느 형을 택할지는 노사합의가 변수지만 정년보장형 정도로는 이 제도의 정착을 기대하기 어렵다. 고령화시대에 정년 및 고용 연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순히 임금삭감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 벌써 노동단체는 이윤을 내는 기업까지 도입하는 것은 임금삭감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 제도의 도입이 지지부진한 것은 대상범위의 지나친 확대와 퇴직금 정산에 악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한 노조반대가 큰 원인이다. 조기정착을 위해선 이 같은 불안 해소와 함께 이 제도의 적용연령 기준, 보전액수 규모, 정년 및 고용 연장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최대 50만원까지 보전하려는 정부안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나 ‘사오정’ 퇴직시대에 54세부터 적용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 이를 조정하고 정년 및 고용 연장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해 근로자의 이해의 폭을 넓혀나간다면 이 제도가 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은 물론 정부의 사회보장 비용 증가를 억제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