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8일 산재근로자들이 직업재활훈련을 받는 동안 생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훈련수당을 월 33만2,220원으로 66.1% 인상했다고 밝혔다.공단은 또 광주 및 안산 재활훈련원에 입소한 훈련생에게도 전년 대비 107.6% 오른 월 33만2,220원의 훈련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공단은 이와 함께 직업재활 훈련생이 창업할 경우 점포를 전세 7,000만원 한도 내에서 임대 지원해줄 방침이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산재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재활훈련에 전념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훈련수당을 최저 임금액의 70%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