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강근호군산시장 수뢰혐의 영장

강근호군산시장 수뢰혐의 영장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7일 강근호 전북 군산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시장은 지난 2003년 11월 관사에서 사무관 승진을 앞둔 C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는 등 2002년 11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사무관 승진 대상자 등 5명으로부터 수천만원씩 모두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최수용 기자 csy1230@sed.co.kr 입력시간 : 2004-10-2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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