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의 변호사들은 18일 법원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MS가 세계 개인용 컴퓨터(PC)를 가동하는 소프트웨어의 가격 및 시장 점유율을 통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코 연방반(反)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MS가 소프트웨어 제조업계의 독점업체도 아니라고 주장했다.변호사들은 『인기가 높은 제품을 갖고 있다고 해서 꼭 그 회사가 독점업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은 또 지난해 11월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가 내린 독점 판정내용중 MS가 경쟁업체들에 타격을 주기 위해 컴퓨터 메이커들의 윈도 배포방법을 제한했다는 점과 관련, MS는 자체 저작권법에 의거해 자사 제품의 변화들을 규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사들은 이어 넷스케이프의 판매를 저지하기 위해 윈도와 인터넷 소프트웨어를 상호 통합시켰다는 판정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터무니 없는 것이라며 불복했다.
힌편 MS측의 이같은 반격에 대해 미 법무부는 성명서를 통해 MS의 이번 조치가 법원의 판정을 무시하고 과거의 주요한 법정판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해 11월 5일 미 정부가 MS를 상대로 제기한 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MS가 PC 운영체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판정을 내렸으며, MS와 미 정부는 최종 판결에 앞서 법정밖 화해를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