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특검법’과 관련, 검찰 수사에 이어 특검 조사까지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당사자들이 2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특검법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LKe뱅크 전 등기이사 김백준씨, ㈜다스 대주주 이상은씨ㆍ김재정씨, 전 서울시 상암디지털미디어센터 사업기획팀장 임재섭씨와 직원 최연호씨, ㈜한독산학협동단지 대표 윤여덕씨 등이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이번 특검법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대상으로 한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개인 대상 법률로서 일반성ㆍ추상성을 벗어난 처분적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대법원의 인사상 감독을 받는 법관으로 하여금 재판하게 하는 것이어서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의 분리라는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법의 동행명령제는 사실상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구인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의원 출신의 장석화 변호사도 지난 26일 ‘BBK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과 법률효력정지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