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천식약이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입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독일계 제약사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천식치료제 ‘베로텍 정’이 수입 후 실시한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45일의 수입업무 중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베로텍 정(제조번호 Q1257E, 유효기간 2013년 9월)’은 알약끼리 균질성을 확인하는 시험에서 오차가 최대 허용치보다 크게 나타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 제품은 수입 직후 실시한 검사에서 품질 불량이 확인돼 전량 반송됐기 때문에 국내에는 전혀 유통되지 않았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한편 한국콜마의 코점막 건조증상 완화제인 ‘나자린 액’도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르게 효능ㆍ효과를 표시하고 품질관리규정을 위반해 판매 및 제조업무 중지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