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저작권에 대한 국민인식 높아졌다

문화부 전국 1,000여명 상대 설문조사

지난 7월 23일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 이후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산 저작권정책관은 8일 저작권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 이후 타인의 저작권 보호 필요성이 이전보다 더욱 절실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69.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7명 가량이 저작물 보호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불법 온라인 콘텐츠 다운로드 경험자(274명) 중 법 시행 뒤 다운로드 횟수를 줄였다는 응답자는 45.0%에 달했다. 아울러 다운로드 사이트 이용을 자제했다는 의견도 43.0%를 차지해 법 개정이 네티즌의 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21.0%는 법 시행 이후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저작권이나 저작권 침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전에는 68.4%에 불과했으니 법 시행 뒤 76.2%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알지만 간편하고 저렴해서(23.3%)', '저작권침해 심각성에 대한 홍보 부족(14.8%)',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13.8%)' 순으로 응답해 불법 복제 유통망 차단과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보다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20일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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