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4일 오는 7월로 예정된 의약분업과 관련해 『이 문제는 흔들림없이 시행하되 병원과 약국의 경영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국민불편을 더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며 문제점 보완을 통한 의약분업의 완벽한 시행을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국민 불편이 있지만 의약분업제도는 의약의 오·남용을 막고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동네병원이나 약국이 경영상 현저하게 타격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을 세워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차 장관은 『의약분업은 7월부터 원칙대로 시행하되 초기의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예외적용을 허용하고, 처방 및 조제 등 의료수가를 조정해 의약분업에 따른 의약계의 손실이 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근로의욕이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김 대통령은 『4인가족 기준으로 빈곤가정에 기초생계비 93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일하는 사람이나 안하는 사람이나 같이 93만원을 받으면 근로를 기피하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일하는 것이 득이라는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차 장관은 이에 대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금년부터 일부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면서 『일해서 번 돈은 일부 공제혜택을 주거나 일하는 조건으로생계비를 지원하는 조건부 지원계획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의료보험통합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지시하고 특히 통합과정에서 공단조직체계 문제와 보험료 분담 형평성 등으로 조직간 마찰이 커지는데 대한 대책을 마련하되 불법적인 집단이기주의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도록 했다.
김 대통령은 또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암의 조기검진을 유도하기 위해 여권을 발급할 때 검진필증을 제출토록 하는 등 약간의 강제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면서 『국민건강을 해치는 흡연장면도 TV방송에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며 암 예방 및 금연운동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김 대통령은 『정보화에 따른 빈부격차가 급속히 촉진돼 미국에서도 엄청난 빈부간의 격차 확대가 생겼다』면서 『정부는 이런 점에 대비해 국민들이 위화감을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아울러 불량식품을 추방하기 위해 민·형사상 책임추궁과 함께 벌금을 중과, 해당 제조·유통업자 등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도록 지시했다.
박상영기자SANE@SED.CO.KR
입력시간 2000/04/24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