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들을 격리 수용하는 ‘보호감호제’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6일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아동 성폭행범을 비롯한 흉악범들을 엄중 격리하기 위해 보호감호제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들을 사회로부터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아동 성범죄자들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법무장관이 사형제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보호감호제는 사실상 징역형의 연장으로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이 일면서 지난 2005년 폐지된 바 있어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는 “폐지된 제도를 부활시키려면 위헌성이 치유됐다던가 하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정이나 현실적인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며 “보호감호제로 처벌 기간을 확대하기보다 형기 내에 재소자를 잘 교화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