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 상표권을 두고 벌인 피어리스㈜와 도도화장품㈜의 법적분쟁이 서로 한발씩 양보하면서 마침표를 찍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10일 피어리스가 도도화장품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양사가 `도도(dodo)` 상표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를 해 종결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해 조서를 통해
▲피어리스는 도도화장품이 `도도` 문자를 상호ㆍ인터넷 도메인네임ㆍ화장품 등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도도화장품은 이 상표를 이전 받은 이후에도 피어리스가 베이비크림ㆍ샴푸 등의 제품에 계속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전용사용권을 주고
▲도도화장품은 피어리스에게 1억2,000만원을 지불할 것 등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양사는 상대방에 대해 낸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피어리스가 지난 94년 `피어리스도도` 상표권을 등록, 베이비오일 등을 생산해온 가운데 95년 설립된 도도화장품도 화장품 상표로 `도도화장품`을 사용했다. 이에 피어리스는 도도화장품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도도화장품은 특허무효소송을 각각 내며 법적분쟁을 벌여 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