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외국인을 불법 입국시키기 위해 초청ㆍ알선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과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을 뼈대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지금까지는 출입국관리법에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조항이 없어 관광진흥법 등 다른 법으로 규제해왔다.
개정안은 또 이 같은 불법행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을 강제 퇴거할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난민인정 신청기간을 현행 한국 상륙 또는 입국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했다.
구동본기자